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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일산테크노밸리내 기업 재산·취득세 감면…기업유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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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정책 심의 통과…조성원가 이하 용지 공급 등 혜택도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 용지 공급, 재산세 감면 등이 가능해져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산업입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날 국토부 심의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물량 10만㎡를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고시로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260여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이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올해 내 보상절차 착수와 실시계획인가 완료, 내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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