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어린이는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만 13살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외에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릴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시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일 기준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