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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생산시설 공유해 공공조달 참여…'공유주방'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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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도 타 기업 시설을 공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공유주방'과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도 허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했다.

전자신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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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에서 총 46건 과제를 개선했다. 공유를 활용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부담경감에 중점을 두고, 영업자간 시설·장비 등 공동 활용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새로운 창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유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학·연구기간-중소기업간, 정부-민간 간의 상생 협력도 촉진된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을 제도화한다. 샌드박스로 한시적으로만 실증을 위해 열어뒀던 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방 공유영업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시설을 공유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업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기상정보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기상서비스업은 단독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간 사무실 공유를 할 수 있다. 주류 부산물을 활용하여 식품을 제조할 경우, 주류제조시설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소기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장비를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다수의 의료기관이 MRI나 CT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공동활용하려면 병상 100~200개 이상이 필요했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동이용에 한계가 있어 설치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우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 R&D를 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기업부설연구소·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으나 지원 대상 요건이 삭제됐다. 역량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선도 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공유재산 이용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유재산에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0%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사용 가능했다. 정부는 신재생설비 수명을 고려하여 최대 30년까지로 임대기간을 확대했다.

정세균 총리는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고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간, 기관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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