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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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오토바이를 비롯해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사용자 안전성 확보 기준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제거되지 않도록 했다. 사람이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인버터·모터 등이 고전원전기장치에 해당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도 요구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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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했다.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의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한다.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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