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박사방 가담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한 것이라 주목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이달 초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관련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했다고 밝히면서 감지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섬범죄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는 지난 6일 박사방 활동명 '부따' 강훈(18·구소)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활동이 피해자 물색 유인,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보인다는 취지다. 다만 박사방 주모자 조주빈(24·구속) 씨와 강씨의 기소 사유에는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계속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협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