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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코로나19發 위기 속…정부 입김 커지는 항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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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율성 악영향 우려도

아시아경제

1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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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유제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 입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이익공유'를 위해 지원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 인수로 지급키로 하면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다음주 초 각각 신용위원회와 확대여신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대한항공의 자구안 마련과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한항공 지원 방안의 실행을 위한 절차다. 당시 채권단은 대한항공의 자구안을 전제로 운영자금 2000억원 대출, 70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3000억원 규모 영구채(주식전환권 부여) 인수 등 총 1조2000억원을 대한항공에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산은(1800억원), 수은(12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을 밝혔다.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로 만기가 2050년 6월22일까지인 영구채다.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CB 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또 채권단은 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6월22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영구채 발행 2년 후부터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채권단은 발행 1년 후부터 주식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향후 대한항공 경영상황과 주가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채를 출자전환 할 경우 채권단은 대한항공 지분 10.8% 가량를 확보, 모기업인 한진칼(29.96%)에 이어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국민연금(8.94%)을 포함하면 정부 측 지분이 20%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익공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경영 자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외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을 일부 항공사들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앞서 해운산업 구조조정 당시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벌크선사업부 등 알짜 사업부나 핵심자산인 터미널을 매각, 기초 체력을 깎았단 평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런 우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산은 등이 기간산업 기업의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했지만, 동법 시행령을 통해 자금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상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당국이 표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개별 기업 경영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당국이 출자전환 시 우선주를 인수토록 하는 등 경영권에 개입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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