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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기다리는 택시 |
택시와 전세버스 종사자는 80만원, 화물운수 종사자는 50만원씩의 임실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이날부터 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교통 행정팀(☎ 063-640-2571)과 자동차관리팀(☎ 063-640-2451)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여행객 감소로 운수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긴급지원이 택시·전세버스·화물 운수종사자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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