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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12월부터 특허침해자 이익 배상받는다…특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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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IP5 중 유일하게 특허침해 손해배상체계 명문화

3배 배상제 증액효과…지재권 침해 줄고 거래활성화 기대

뉴시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박원주 특허청장은 7일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청 중회의실에서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당선자와 영상회의를 갖고 특허청-WIPO 간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2020.04.07(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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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오는 12월부터는 특허 침해로 발생하는 침해자의 이익이 권리자 손해액으로 산정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라면 특허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자는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침해자의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지난 2018년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한 뒤 합산토록 결정했다.

미국은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생산초과 범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을 개정, 올 4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 운영과 함께 침해자 이익의 손해액 산정을 인정하는 나라가 됐다 .

특히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IP5(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법으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특허청은 특허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됨에 따라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소송과정에서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정당한 특허권자의 권리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점,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추게 된 점에서 매우 뜻 깊다"며 "이제는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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