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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설치 범위 개선…높이 조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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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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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좌석 안전띠의 어깨 부분 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했다. 배달서비스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 이륜차의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띠는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어깨부분 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들이 통학버스에 아이를 태울 때 기존 좌석 안전띠 착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좌석안전띠와 좌석 설치 필요성을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고전원 전기장치(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는 공구 없이 분해·제거되지 않도록 하고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기이륜차 고전원 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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