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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재갑 고용부 장관 "특고 등 포함 고용보험 확대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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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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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는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특수고용(특고)노동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 제정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가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등 9개 관련 법안에 관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민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20대 국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전체 취업자 2656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 청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가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한 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이 장관은 “관련 법안 통과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6개월간 월 50만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지원을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위법령 입법 절차와 전산망 구축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용보험 개정안에 문화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더해 특고노동자 등으로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부는 올해 중에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면 사업장 중심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경제활동 확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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