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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홍삼·흑마늘이 코로나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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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관련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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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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