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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돈을 주고 들어간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 명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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