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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n번방 방지법' 통과…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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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 후속 법안들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 성 착취물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예술인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