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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SNS마켓 40%는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 표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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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조사…교환·환불정보 없는 곳도 28%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10곳 중 4곳은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쇼핑몰에 비해 상품 판매를 쉽게 접을 수 있는 SNS 마켓 특성상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SNS마켓 횡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최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많았던 상위 4개 SNS 플랫폼 내 마켓 8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소와 연락처, 사업자 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를 누락한 곳이 326곳(40.8%)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주소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37.5%로, 누락률이 가장 높았다. 연락처와 사업자 번호를 적시하지 않은 곳은 각각 36.1%, 33.2%였다.

교환·환불 정보를 1건이라도 표시한 SNS 마켓은 574곳(72%)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교환·환불 정보를 하나도 적시하지 않은 곳이 226곳(28%)이나 되는 셈이다.

교환·환불 정보를 적시한 574곳 중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가능한 SNS 마켓은 55%인 315곳에 불과했다. 아예 불가능한 곳도 228곳(39.7%)에 달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을 거부한 이유로는 '일대일 주문 제작이기 때문'이라는 답이 82.2%로 가장 많았다. '해외구매 대행이라 환불이 어렵다'(9.6%), '상품 특성이다'(0.6%)라는 답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지 7일 이내 교환·환불할 수 있지만, 판매자와 교환·환불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NS 마켓에선 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SNS 마켓에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는 1인 마켓 이용 시 사업자 정보와 환불 규정, 거래 조건, 결제방식, 배송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위해 필수 정보를 캡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신고할 경우 관계기관은 관련법을 홍보해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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