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일 쉼터를 현장 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21일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 달가량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는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의연은 전날 안성시가 팩스로 공문을 보내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지하자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이날 오후 시에 조사를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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