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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충북도 오랜 숙원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극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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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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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숙원 사업으로 340억 원 규모의 전통무예진흥시설의 지원 등의 근거가 될 법률 개정안이 2년 여 만에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충북도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와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애초 350억 원 규모의 전통무예진흥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정부 동의까지 거쳤지만 국회 협의가 늦어지면서 2년 넘게 심의보류 상태에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는 세계 무예전용경기장 건립과 함께 제3회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의 해외 진출의 안정적인 지원, 국제무예센터 일부 업무의 위탁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이번 법률안 통과가 전통 무예에 대해 숨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무예센터가 7월에 준공되고 전통무예진흥시설까지 건립되면 전통무예진흥의 기폭제가 되어 명실상부 충북은 세계 무예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 통과로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과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공포를 거쳐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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