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도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7월 제정 계획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제2의 그리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정부로 하여금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제정, 보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e스포츠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선수와 구단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e스포츠 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른바 ‘그리핀 사태’에서 비롯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팀 그리핀 소속이었던 ‘카나비’ 서진혁 선수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 대표의 압박에 의해 부당 이적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이다.
이후 e스포츠계에 만연한 선수와 구단 사이의 불공정 계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LoL의 개발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운영주체로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리그 소속 팀들이 각자 갖춘 계약서별로 독소조항을 전수 조사해 최근 자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동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당시 “e스포츠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 목적을 설명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분야 사업자 및 단체에 보급해야 한다.
또 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이를 관련 사업자·단체에 권장할 수도 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e스포츠업계 한 관계자는 “통과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점은 다소 아쉽지만,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현재 오는 7월 제정 및 보급을 목표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다.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4월 완료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e스포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e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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