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임직원에게 사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 근무자인 2명은 본사 직원에게서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 중이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의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는 관련 주식 5419주를, B씨는 950주를 정보 공개 발표 전에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현지 임상에서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3월 31일 이 사실을 발표했다. 직원 A·B씨는 같은 달 28~29일 정보를 전달받고 발표 전인 29일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이 매도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 조치 후인 4월 1일부터 -30%의 하한가가 연속되는 등 관련 사실 발표 전 대비 75%가량 하락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B씨가 얻은 부당이득의 125%를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A씨의 부당이득 추정 규모는 약 9670만원으로 과징금은 1억1960만원으로 결정됐다. B씨는 부당이득이 약 1820만원으로 과징금 227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사 임직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지만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해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다"며 "일부 코스닥과 코넥스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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