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안성추진위는 2017년 4월 소녀상 제작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6800만원을 모았다. 추진위원으로는 47개 단체에서 785명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이 모금액으로 같은해 3월3일 석정동 내혜홀광장에 소녀상을 건립한 후 해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성추진위가 모금 활동 사항을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금 및 사용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성추진위가 모금 및 사용 계획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는 등록 의무 대상인지는 알 수 없어서 지금 단계에서 불법이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의 성격과 목적 등을 검토해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다 보니 경기도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 권한은 없고, 타지역 사례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안성추진위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전국의 많은 단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금한 기부금을 소녀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썼다는 보도 또한 옳지 않다”며 “회칙에는 소녀상 건립은 물론 대시민 여론 활동, 교육·홍보 활동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연합뉴스 |
이날 안성시는 불법 증·개축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건축법 위반 내용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치기 전 단계여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21일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법 절차에 따라 한달가량 소명 기간을 가진 뒤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안성시는 18일 쉼터를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의연은 2012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안성에서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 2000만원에 매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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