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 사유화" / 변호인 "최서원에 속아… 사익 안 챙겨"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변호인)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 이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사건 환송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최후변론 간에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있아야 할 피고인석은 텅 빈 채 국선변호인만 출석해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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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먼저 논고에 나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더하면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중형이다.
검사는 논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준엄한 주장으로 논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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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후변론을 한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점을 들어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불행한 가정사도 살짝 언급해가며 재판부의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변호인)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월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인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법정에 불출석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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