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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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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靑 “무조건 처벌? 과한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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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안부 차관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 이해해달라”

세계일보

청와대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23일 올라와 마감일인 4월22일까지 35만4857명이 동의하며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계조(사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20일 게시된 청원 답변 영상에서 “지난 3월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 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 형사처벌은 과한 우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의 합리적 법 적용 노력’을 약속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에 이르렀다.

김 본부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고(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미뤄졌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오랜만의 등교에 아이들이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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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한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이유로 ▲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야 반대여론이 생기면서 청원도 이뤄지고 국회도 그때가서 개정될것이라고 (한다)”라며 “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그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지나? 하루라도 이 법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을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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