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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사설] 21년 만에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이젠 보안산업 제대로 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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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을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그동안 독점적 지위가 보장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기술이나 블록체인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이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늦게나마 정보기술 업계의 숙원이 풀려 다행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시행 때 도입된 일종의 전자신분증이다.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이나 주택 청약,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등 정부·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하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프로그램 설치 및 본인 인증 등 절차가 복잡해 사용하기 불편하고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2014년 드라마 여주인공이 입은 '천송이 코트'를 해외 고객들이 사려고 했다가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이 삭제돼 인터넷 뱅킹·쇼핑 결제는 개선됐지만 청약홈, 민원24 등 주요 공공기관에선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건수가 2015년 3387만건에서 2018년 4013만건으로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전자인증플랫폼 시장은 춘추전국시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이 함께 서비스하는 '패스(PASS)' 인증서가 작년 4월 108만건에서 올 1월 1020만건으로 9개월 만에 10배 성장했고, 2017년 6월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도 이달 초 사용자 1000만명, 도입 기관 100곳을 돌파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갖춘 국내 보안산업의 도약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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