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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법무부, 신창원 감시 CCTV 제거…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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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신창원 독거실 감시 CCTV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 인권위 진정

인권위, CCTV 감시 재검토해달라 권고

뉴시스

[서울=뉴시스]탈옥수 신창원(54)씨.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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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3)씨의 교도소 수감실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제거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측이 CCTV 감시는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따른 인권위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결과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신씨 독거실에 설치돼 있던 CCTV를 최근 제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서 진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씨는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하지만 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교정시설서 수용자를 감시하는 행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올해 초 광주교도소에 신씨에 대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신씨가 1997년 탈주로 인한 징벌 외에 현재까지 어떠한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자살시도를 한 후로는 아무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CCTV 감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도소 측이 신씨의 인성 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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