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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대전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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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노컷뉴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과 관련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모습. (사진=김정남 기자/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전지역 53개 교육·노동·시민단체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한목소리를 냈다.

단체들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며 "이제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20일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팩스 공문을 받은 지 2400일째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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