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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찰, 대구서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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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외부 전경. 2020.05.19.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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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조치 중 이탈해 지침을 위반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9일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중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로 A(6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 후 지난 2월20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21일부터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26)씨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지난 2월20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다음날인 21일부터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다.

간호사인 C(24)씨도 신천지 교회 신도들과 접촉 후 지난 2월21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22일 병원에 출근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D(62)씨는 중국을 방문한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2월2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3월7일 주거지를 이탈해 신문을 배달하고 마트에 방문한 혐의다.

A씨, B씨와 C씨는 양성 판정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했고 D씨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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