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인권침해를 조사한 기구다. 진실화해위는 7512명을 조사했고, 이 중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자 중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기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공소시효 배제라는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둬 진실 고백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중단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정질서파괴범죄' '집단살해죄'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1995년 시행됐다. 5공화국 핵심 인사들이 위헌 소송을 냈지만 헌재는 1996년 5·18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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