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특정 유튜브 '구독' 권유하고 매물 광고"…부동산 방송 중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기사와는 관련없음)/사진=김창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 업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안내하고 분양 매물을 구체적으로 광고한 팍스경제TV의 '부:튜브'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팍스경제TV 방송 프로그램 '부:튜브'에 법정제재(관계자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부:튜브'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채널을 안내하고 검색 및 구독을 권유했다. 또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인용해 특정 분양 매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정보 전달을 명목으로 특정 부동산 업체를 직접 홍보하고 해당 업체가 분양을 알선하고 있는 매물의 세부 정보와 부가 서비스를 소개해 투자 가치를 강조했다"며 "방송을 사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주식 투자 정보를 전달하면서 자막과 음성으로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반복적으로 노출‧언급하며 구독을 유도한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또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무료 체험과 상품권 지급 행사를 부각시키고 총 비용은 화면 하단 자막 등으로 시청자가 알기 어렵게 고지한 SK스토아, 어린이 완구광고에서 별도 고지 없이 실제 제품 구성보다 많은 수의 미니카를 노출한 디즈니채널, 애니원TV 등에는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행정지도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다.

김주현 기자 nar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