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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방송 스크린쿼터 없애면 부산 애니업계 줄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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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무편성 폐지 검토하자

지역업체들 "산업생태계 붕괴"

서울경제


정부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0.3%에서 많게는 1% 이상을 국산 신규애니메이션으로 의무 편성한 스크린쿼터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일자 부산지역 애니메이션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부산지역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의 방송사 의무편성을 경쟁제한적 규제 대상으로 보고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과제로 정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편은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0.3~1% 이상을 국산 신규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문형비디오(VOD)나 온라인비디오(OTT) 등으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고 지상파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관련 법안을 폐지해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 애니메이션 업계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80%가량 집중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 환경이 열악한 지역 산업계가 줄도산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이 같은 논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판권료가 제작사의 매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1% 룰’이 사라지면 매출이 줄어들어 제작사가 굳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1% 룰이 폐지된다면 매출원이 사라지게 되면서 애니메이션을 전공으로 다루는 지역 대학 7곳과 애니메이션제작사 28곳, 캐릭터 상품 제작 등 애니메이션 산업 등에 대한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창작과 열정으로 만들고 있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부산에서 만든 창작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지상파 의무편성이 지역 창작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1% 룰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 제작사들의 유일한 성장동력이 없어지는 셈이다. 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역 한계를 극복하고자 문화콘텐츠 발굴·제작지원사업을 통해 1억원 안팎의 제작 초기 자본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중파 방영이 중단되면 해외 방송사에 내세울 이력이 없으므로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류수환 부산애니메이션협회 회장은 “2021년 지상파 방송에 지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내보내기 위해 준비해온 제작사들의 마음이 허탈하다”며 “특히 만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진흥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것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지상파에 방영되면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은 부산지역 대표 애니메이션 젝품으로는 스튜디오 반달의 ‘꼬마돌 도도 시즌2’와 스튜디오 인요의 ‘에구 구그’, 콘텐츠코어의 ‘동해수호대’ 등이 꼽힌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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