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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양주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소득 1인당 2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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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스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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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오전 0시 이전까지 양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기존 모든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마련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앞서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영주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국인의 배우자(F-2-1), 결혼이민(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는 평일 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평일 5부제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Δ1·6이면 월요일 Δ2·7은 화요일 Δ3·8은 수요일 Δ4·9는 목요일 Δ5·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시간은 신청 첫주인 5일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6월 8일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대리신청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제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시민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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