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1차 관문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9일 원안 의결

26일 본회의 통과 시 6월 협약, 내년 1월 시행

뉴스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이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시행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5년부터 논의했지만 운송원가 등을 두고 시와 버스업체 간 이견이 발생해 잠정 보류됐다.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버스업체 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을 재논의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한 일부 지자체에서 과도한 예산과 부당·편법 보조금 수령 등의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도입 전 발생한 업체의 부채 지원대상 제외,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 페널티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일부 협약 내용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했지만 협약 체결과 준공영제 시행 전 보완을 전제로 의결했다.

시는 상임위를 통과한 이 동의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월 중 지역 시내버스업체 6곳과 협약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예산을 367억3500만원으로 추정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사업자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표중운송원가를 적용한 비용과 이윤을 기준으로 수입금을 배분한다.

시는 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고 노선 운영 관리와 조정, 노선 신설·개편 권한을 갖는다.
ngh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