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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절도 청소년 2시간 감금해 벌금형 받은 마트 업주,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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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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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청소년을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업주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를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B군(당시 16세)군을 붙잡아 청소용품 창고에서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며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너는 절도범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훈계하면서 B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한 점, 40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10대 청소년이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협박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B군을 감금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가둬두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기보다 선처를 전제로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협박 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빈약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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