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안양시도 이에 발맞춰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까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이다.
기존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 오는 6월 말에 개정이 가능하며, 경기도와는 별도로 7월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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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 5월 15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며, 22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당일 오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약 2700여 명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외에 추가로 5만 원의 안양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선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에 거주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소외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며, 코로나19를 다같이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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