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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조사에서 A씨 등 3명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하였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하였다"는 진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은 5월1~7월31일까지이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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