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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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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유흥시설에 휴업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과 신청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다음달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주지역 일부 유흥시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 3월 22일부터 두 달 이상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어떤 지원이나 세제 혜택도 받지 못했고,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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