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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은권 "민갑룡, 황운하 겸직문제 해결 토론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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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저버리고 황 전청장 지켜내겠다는 것" 비판

뉴스1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0.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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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언급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겸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 청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된 가장 공감받는 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결국 법의 원칙과 정의를 저버리고 정권의 엄호 속에서 황 전 청장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허된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해 당선됐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는 5월 30일이 되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 수행 불가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전 청장이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인 '소속의 장에게 사직원이 제출한 때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사직원 수리를 지연해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서 말하는 사직원의 정의는 근무기한이 남은 사람이 그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사직을 할 수 없는 자의 기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 청장은 토론회 개최를 당장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황 전 청장의 면직 불허를 선언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이 대통령훈령을 어겨가며 초법적인 정치개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은권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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