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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김경수 '댓글조작 2심', 드루킹 여동생 등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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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킹크랩 시연회' 있었다…실형

김경수, 반박위해 타임라인 등 제시

드루킹 여동생, 경공모 회원 불출석

닭갈비집 사장 포함 내달 22일 신문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감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19.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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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1심 실형 판단에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 당일 김 지사의 행적 확인을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법정에 불렀지만, 모두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당초 '드루킹' 김동원(51)씨의 여동생 김모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드루킹 여동생 김씨는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발됐다. 조씨는 최근 변호인을 선임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 측은 1심 실형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 당일 산채에 있었다고 본인들이 진술한 김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인 김 지사 행적을 확인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1심은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씨 진술 등을 토대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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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수행비서 김모씨의 구글 타임라인에 담긴 2016년 11월9일자 이동 경로. 2019.07.18. castlenine@newsis.com (출처=김경수 변호인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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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은 이를 반박하고자 항소심 과정에서 수행비서 김모씨의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제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수행비서 김씨가 당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며 구글과 연계해놓아 이동 경로 등이 그대로 기록된 자료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 김씨의 식사비 결제 내역과 차량 동선 등을 토대로 당시 킹크랩 시연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로그기록상 킹크랩이 이뤄진 시간은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 김씨 이동 경로로 볼 때 김 지사가 산채에 방문한 것은 오후 7시정도며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8시까지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결제한 '닭갈비 영수증'을 제시했다.

또 김 지사가 1시간 정도 후인 오후 9시까지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경공모 회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오후 9시14분 산채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도 경공모 브리핑이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은 인정한다. 결국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에 남은 킹크랩 시연 시간은 경공모 브리핑이 이뤄질 시간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 측의 이같은 주장이 가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채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주장한다.

'킹크랩 시연회' 당일 김 지사의 구체적 행적 확인을 위해 김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이 모두 불출석하며 재판은 공전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를 포함해 당시 닭갈비집 사장도 다음 공판에 함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드루킹 김씨 여동생이거나 경공모 회원이라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당일 산채에 있었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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