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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제주도의회, 헌재 심판 '교육의원제' 소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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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발표

뉴스1

제주도의회 교육의원회(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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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제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헌재가 도의회에 현행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전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게 됐다"며 "소신보다는 동료의원 눈치보기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미 의원들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지 또는 피선거권 제한 철폐를 원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1월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3명 가운데 34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는 타 지역에서는 사라지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의원들은 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참다운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신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30일 헌재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같은 해 6월5일 해당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했으며, 최근에는 제주도의회 등 유관기관에 오는 29일까지 의견서와 관련한 증거·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전체 의원 43명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감 없이 이를 헌재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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