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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강남구,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음식점·전통시장·골목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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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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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15일부터 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소규모음식점·전통시장 등 저녁시간대(오후 6~8시30분) 단속유예 확대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30분) 고정식 폐쇄회로(CC)TV 주차단속 유예 ▲도로소통 지장 차량 등 특수상황 외에는 이동식 CCTV 주차단속 탄력 실시 ▲골목상권·상가 등 주변도로, 생계형 1.5t 이하 화물차와 택시·관광버스 등 탄력 단속이 포함된다.

구는 구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금지구역 외 전화통화 등 차량이동 안내 ▲주차장이 부족한 노후아파트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8시) 단속유예 ▲종교시설 인근 예배시간대 탄력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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