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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체불임금 3억원'…고통받는 울산 호계중 신축공사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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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서 기자회견 열고 해결 촉구

교육청, 원청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뉴시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올해 3월 개교한 울산 호계중 전경. 2020.05.19.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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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호계중학교 신축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 원청사와 시교육청에 체불 임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호계중 신축공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19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3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150여명이 호계중 신축공사에 참여했지만 현재까지 원청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시교육청은 원청사인 N사가 채권압류돼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개학 일정에 맞춰 공사를 강행해 하도급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빚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도급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원청사의 채권 압류 사실을 모른 채 신축 공사에 투입돼 준공 기간을 맞추려고 밤낮없이 일을 해왔다"며 "시교육청이 원청사의 채권 압류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줘 임금 체불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을 끝내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돼 일거리마저 없는 상황에서 일한 임금조차 받지 못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린 하도급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호계중 건설 현장 노동자 30여명 19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05.19.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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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청사인 N사 측은 "시교육청은 근로자 미지급 일당을 지급하기 위해 노임청구서와 준공금정산청구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하도급업체와 정산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구서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도급업체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 레미콘파업으로 공사기한이 연기돼 노무비 등이 추가로 발생했고, 설계변경에 따른 업체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N사 측은 "저희 업체는 이번 공사로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시교육청이 하도급업체와의 정산합의를 책임지고 진행해주고, 미지급된 노임과 압류된 세금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건은 원청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 하도급업체 정산 문제는 원청사인 N사 책임져야 할 문제지 교육청이 정산금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18일이던 준공 예정일을 22일 초과했고, 현재 총 공사대금 119억원 중 108억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11억원"이라며 "원청사에 공사비 지급시 구비해야 할 각종 서류를 제출토록 수차례 걸쳐 요구했지만 하도급업체 정산 지연 문제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원청사에 준공대가 청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채권압류금, 직불하도급대금·미지급 직접노무비 등 관계를 고려해 지급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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