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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동료 장학사 불륜 허위 사실 퍼뜨린 교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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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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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충북지역 모 중학교 교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감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해자들이 불륜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됐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동기 부부들과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동료 남녀 장학사를 언급하며 "공항에 같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을 하는 등 이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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