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세종시, 애물단지 취급 과속방지턱 대폭 손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똑똑세종 실험실에서 '트리플세이프티팀'이 제안한 ‘차륜유도 과속방지시설’ 최종 설계도. 세종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운전하는데도 툭하면 턱턱 걸리니 불편하고 불안해요”

세종시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도 상당수다 보니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 주행편의가 상충 된데 따른 것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운영하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4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를 선정했다.

기준보다 높거나 좁게 설치된 과속방지턱 때문에 운전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따라 과속방지시설 정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우선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이격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고운동 온빛초 앞과 종촌동 종촌유치원 앞 등 2곳의 과속방지턱은 오는 10월까지 철거한다.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 8곳은 이달 중 개선한다. 대상은 가락마을7단지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과 20단지 1동 뒤 회전교차로, 17단지 뒤 보행로 연결 횡단보도, 가락유치원 옆, 온빛초등학교 정문 앞, 아름고 앞, 새뜸마을 10단지 정문 앞 등이다.

중앙선 차선 분리대를 활용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0곳)과 기준보다 높거나 폭이 좁은 방지턱(80곳)도 11월까지 정비한다.

시는 시민 의견이 모인 곳부터 우선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등과 협의해 단속카메라 설치 등도 추진된다.

과속방지시설 정비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춘 특화기준도 도입한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의 충격은 최소화면서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높이는 10㎝로 정하되 통행량과 보호구역 등에 따라 경사부 길이를 1.3~1.5m로 다르게 적용하는 식이다.

시는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과속방지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똑똑세종 실험실에서 시민(트리플세이프티팀)이 제안한 ‘차륜유도 과속방지시설’과 ‘스피드 쿠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차륜유도 과속방지시설은 기존 과속방지 시설의 좌우측 차륜진입부를 깎아 높이를 낮춘 시설이다. 진입 차량이 차륜진입부에 바퀴를 맞춰 주행하도록 해 감속을 유도할 수 있다. 스피드 쿠션은 도로 폭 가운데 일부분에만 설치해 버스와 소방차 등의 주행편의를 꾀하는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전문가,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