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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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힘과 희망을 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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