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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흘린 부천 경찰 1명 구속·1명 감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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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업주, 구속돼 재판 진행중…27일 선고공판

오락실 업주와 관련된 전·현직 경찰관 전방위 수사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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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부지방청 감찰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54)경위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원미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52)경위 1명도 같은 혐의로 감찰을 했다.

A경위는 최근 경기 부천시 상동에서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하던 업주 B씨에게 경찰의 단속 공문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남부청은 지난 2월 말 오락실 업주 B씨를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 남부청 감찰수사팀은 B씨를 수사하던 중 감찰을 통해 A경위의 휴대전화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A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경위 이외에도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전·현직 경찰관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현직 경찰 1명은 현재 감찰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경위는 "감찰조사 과정과 변호사를 통해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7일 오후 2시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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