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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도시관광공사 올해 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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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살린 관광·개발사업으로 수익성·공공성 확보”

한겨레

파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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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 사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지난 1월 발주한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이 최근 완료돼 이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조직변경동의안,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안건이 의회를 통과되면 올해 안에 공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용역 결과를 보면,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이 계획돼 있는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인만큼 공사 설립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됐다. 또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사 설립이 필요하며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주민 76%가 공사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의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첫 손에 꼽혔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 설립돼 시민회관과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정 새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기존 위탁대행 사무뿐만 아니라 도시 성장 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이에 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을 통해 주체적인 도시개발과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에 주력하고 기존 시설공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사가 설립되면 개발 이익금을 관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뒤 민간 출자가 가능해 유연한 개발사업을 시도할 수도 있는 점도 공사의 장점으로 꼽았다.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사 운영에 따른 시의 세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80조에 따라 기존 공단의 모든 재산,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도시개발과 파주관광 가치창출로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파주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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