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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양주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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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다음달 부터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뉴스핌

이성호 양주시장 [사진=양주시] 2020.05.19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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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은 1인 당 20만원으로 기존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 씩을 마련,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주시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양주시 재난기본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주소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6월5일까지는 평일 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영주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한국인의 배우자(F-2-1), 결혼이민(F-6) 이외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시간은 신청 첫 주인 5일까지는 혼잡을 막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이후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리신청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 내 소외 받는 대상자들을 줄이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달 9일부터 모든 양주시민 1인 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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