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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 흘린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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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경찰은 또 오락실 업주와 관련된 전·현직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감찰수사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경위(5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위는 최근 경기 부천시 상동에서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하던 업주 B씨에게 경찰의 단속 공문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월 말 오락실 업주 B씨를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었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던 중 감찰을 통해 A경위의 휴대전화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경위를 1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경위 이외에도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전·현직 경찰관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7일 오후 2시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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