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1만1587명 대상....1인당 현금 50만원 지급
창원시청 전경.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1만1587명에게 50만원씩 총 5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1만1776명 신청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해 1만1587명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정부에서 밝힌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창원형 긴급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국비지원금 15억 외 자체시비 4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많은 시민들이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1일 2만 5천원,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일괄 50만원씩 정액 지급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