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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해운대구 청원경찰 장기재직휴가 공무원 절반 수준…"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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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따르지만 장기재직휴가만 별도로 규정

김백철 구의원 "청원경찰 규정 만들어 차별 없애야"

뉴스1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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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소속 청원경찰의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해운대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10~20년 미만 5일, 20~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각각 10일이다.

청원경찰의 복무규정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을, 관리와 감독은 '청원경찰법'에 따르게 돼 있다.

같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는 해운대구 공무원들은 같은 기간 각각 10일과 20일의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원경찰의 장기재직휴가만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절반 일수로 별도 규정돼 있다.

청원경찰의 징계는 '청원경찰 징계 규정'이 또 별도로 있다. 이 때문에 중구난방인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별도의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서·영도·동래구, 기장군 등 4개 구·군은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별도의 '부산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 내 청원경찰의 장기재직휴가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해 놨다.

서구는 지난해 7월 부산 기초단체 최초로 '부산시 서구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원경찰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연가·휴가·공가와 재직기간 10~20년은 10일, 20~30년 및 30년 이상은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게 됐다.

김백철 해운대구의원은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은 지방공무원법과 청원경찰법에 나타나 있고, 공무직 관리규정에는 사실상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내용만 있다"며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운대구를 비롯한 나머지 12개 구에서도 장기재직휴가와 징계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청원경찰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의회 지적에 따라 별도로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로 인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미화원, 일반 사무원 등 나머지 일반 공무직들은 '공무직 복무규정'만 따르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가 별도로 없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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