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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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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는 1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실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은 이날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핌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교조 광주지부 회원 등이 19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05.19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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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처분소송'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이들은 "전교조는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다"며 "참교육을 실천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후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제기해왔다"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고, 34명의 교사가 해직됐다"며 "또 해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은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과거 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바로잡고 헌법과 촛불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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