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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는 기존 한도의 1.5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미만인 업체는 1억 5000만원, 5억원 미만 3억원, 10억원 미만 4억 5000만원, 20억원 미만 7억 5000만원, 20억원 이상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하반기 지원 예정이었던 250억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750억원을 조기에 지원하고 있다.
대환 및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동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피해기업으로 인정해 이차보전율을 1.5%에서 4년간 3.0%로 우대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및 수출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기금 지원한도 확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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